【일본영주권】 영주권 신청중에는 재류기간갱신신청은 필요?

2025. 4. 17. 13:47행정서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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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사는  CUORE행정서사법인의

행정서사 신 호은입니다.

 

영주권신청시주의할점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 중에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신청과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차이

영주권신청은 「영주자」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하는 신청이며, 반드시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류자격갱신허가신청은 부여된 재류기간을 갱신하여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신청을 말합니다. 재류기간의 변경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를 하면 불법잔류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신청할시 재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신청과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동시에 신청

만약 현재의 재류자격의 재류기간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영주권신청과 동시에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신청과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면, 두 신청 모두 창구 신청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소 방문은 1회에 한합니다. 그 후의 방문 횟수는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영주권신청과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하나의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영주권신청과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의 리스크

현재의 재류자격의 재류기간이 "3년"이라면

영주권신청의 조건인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최장재류기간에 해당되므로 요건이 충족하게 되지만,

영주권신청과 동시헤 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결과가 1년이 되어버리면 영주권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가가 되어버립니다.

 

즉,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갱신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을 해왔다면 영주권신청과 동시에 재류기간갱신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요건이 충족하는 재류기간으로 갱신된 뒤에 영주권신청을 하는 편이 영주권신청 후의 불허가가 되어 신청서 재작성, 서류 재수집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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