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상속] 등록기준지와 호적 본적 차이, 직접 정리해봤어요 #일본 #국제상속 #행정서사 #CUORE행정서사법인

2025. 6. 11. 16:01행정서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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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사는  CUORE행정서사법인의
행정서사 신 호은 입니다.

등록기준지와 호적본적의 차이

✅ “등록기준지? 본적? 뭐가 다른 거지?”

한국 행정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낯선 용어와 마주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려 할 때 처음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등록기준지’와 ‘호적 본적’이에요.
저는 행정서사로 고객분들의 안건을 처리하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궁금해졌습니다. 서류마다 용어가 다르게 적혀 있다 보니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 가족관계서류를 준비하는 재일교포 분들께, 직접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기준지와 호적 본적의 차이점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 등록기준지란? – 2008년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

우선 등록기준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서 도입된 새로운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호적 본적’을 대체하기 위해 생긴 주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호적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했어요. 이때부터 가족 전체가 하나의 본적 아래 묶이는 구조가 아니라, 각 개인이 등록기준지를 가지고 관리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등록기준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각종 가족관계 사건이 일어날 때 기재됨
  • 주소는 시·군·구까지 자유롭게 지정 가능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구청이나 재외공관에서 신고)

특히 등록기준지는 한국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 중이더라도, 한국의 고향 주소나 본가 주소를 등록기준지로 삼을 수 있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외국민 등록자 수는 약 78만 명 이상이며, 이 중 상당수가 일본, 미국, 중국 등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기준지 개념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 호적 본적이란? – 과거의 가족 중심 제도

반면 호적 본적은 2007년까지 한국에서 사용되던 구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호적’이라는 가족 단위의 등록부가 있었고, 그 가족의 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본적’이라 불렀습니다.

  • 가족 전체가 하나의 호적 아래 묶여 관리
  • 주소는 행정기관이 지정하거나 제한된 조건에서 변경 가능
  • 주소는 대부분 조부모 대, 혹은 더 오래된 세대 기준으로 설정됨
  •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작성된 제적등본 등에서는 여전히 본적 정보가 포함됨

예를 들어, 어떤 재일교포 분의 제적등본에 ‘경상북도 영천군 O읍 OO리’라는 본적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그 분 가족이 예전에 사용하던 호적 기준 주소지를 뜻합니다. 지금은 등록기준지가 생기면서 공식 서류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일본 관공서에서 호적(본적)을 요구하는 경우 여전히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vs 호적 본적, 어떻게 다를까?

이 두 용어의 차이를 표로 한 번 정리해볼게요.

구분등록기준지호적 본적
도입 시기 2008년 이후 2007년까지
등록 방식 개인 단위 등록 가족 단위 등록
변경 가능 여부 가능 (자유롭게 변경) 불가 (고정)
관련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제도적 목적 개인 중심 등록제 가족 중심 호적제
 

이처럼 등록기준지와 호적 본적은 제도적 배경과 서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 이후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를 따르고,
그 이전의 기록이나 과거 서류에서는 호적 본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재일교포의 경우,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시점이 2007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관련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일교포가 주의해야 할 실무 팁

이쯤 되면 “그래서 나는 뭘 준비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낀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공유드릴게요.

1.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둘 다 확인하기

등록기준지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호적 본적 정보는 제적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문서 모두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총영사관)에서 발급 신청 가능해요.

2. 출생신고 시점 파악하기

본인 또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2007년 이전에 되었는지 이후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 시점에 따라 등록기준지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서류 요구 항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여부

이미 등록된 등록기준지가 불편하거나 의미가 없다면,
관할 구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 향후 서류 발급이나 가족 간 연계에 유리한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하며 –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정리하자면,
등록기준지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가족관계 등록 주소 기준이고,
호적 본적은 과거에 사용되던 개념이지만 일부 서류에서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해서 정보 비교하기
  • ✔️ 일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보기
  • ✔️ 필요시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고려하기
  • ✔️ 서류 준비 중 모르는 점은 재외공관(총영사관) 민원실에 문의하기

 


📝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행정서사로서 재외공관인 대한민국총영사관을 자주 방문하곤 합니다.
요근래 상속문제가 발생하여 창구에서 상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국호적관계 서류를 취득대행하여 일본어로 번역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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